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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치매전담 요양기관 부당청구 대응체계 강화
2억원대 투입 적정청구 시스템 개편
[ 2017년 03월 17일 18시 10분 ]

지난해 7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된 후 유형별 부당청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이뤄진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FDS(적정청구 지원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5개월간 1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불법적 청구 행태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해 환자 1인당 약 5~6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이 구축된 유형으로 아직 부당청구 적발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외부 환경변화 대응 미흡으로 분석자료 적기 제공 불가 ▲지속적인 부당청구 발생과 업무기준 변화에 신속 대응체계 마련 ▲FDS 사전정밀심사 및 분석정보 활용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신규 부당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당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감지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요인 보완과 부당모형 정교화로 부당적중률 향상시켜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기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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