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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장기요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실시
요양요원→보호자까지 확인 가능토록 앱 개편
[ 2017년 03월 20일 09시 5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해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을 통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을 오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2017년 1월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52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회활동(직장 등)을 이유로 수급자 홀로 있는 가정에서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요양요원만 사용하던 앱을 수정‧개발, 보호자까지 서비스 알림이 가능한 새로운 앱(스마트 장기요양)을 배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태그방식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기관도 실시간으로 관할 수급자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요양요원에게 일정을 확인하거나 미리 알려주며, 방문상담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일정과 방문여부도 전송․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관리가 가능해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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