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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양산부산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됐다”며 “투서 내용은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 지위는 절대적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 감독아래 이뤄지며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하며 즉각적인 접촉 차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병원 측에 "가해 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 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현재까지 병원 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업무 중지,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모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