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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전공의 ‘알바 금지’ 의료법 명문화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의사·간호사 등 국시 응시자격도 구체화
[ 2017년 03월 22일 06시 05분 ]
전공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이 원천 금지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입학 당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교가 인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겸직금지를 의무화 시켰다.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모법인 의료법에 확실하게 명시해 놓는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입학부터 졸업까지’로 구체화 했다.
 
즉, 의료계열 학과 학생들은 소속 대학이 입학 당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요건도 추가됐다. ‘의료 질 평가’를 부정하게 받았거나 지정 후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도 강화된다.
 
부접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사용금지’라른 글자를 게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자 선임 및 정도 안전관리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관리·감독권한도 분명히 했다. 시도지사에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를 ‘최초 면허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의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사안들을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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