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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포함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마련···말기환자 정의 구체화
[ 2017년 03월 22일 12시 45분 ]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오는 8월부터는 만성간경화,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오는 8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 작업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 범위에는 기존의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포함시켰다.
 
이들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기환자’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이 제시됐다.
 

연명의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제시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준비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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