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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할인가로 환자들을 모집하다 돌연 폐업·잠적한 서울 강남 유명 교정치과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박모(47)씨와 병원 광고대행사 직원 김모(34)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정모(77)씨 등 7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모집한 후 치아교정 치료비 명목으로 총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013년 8월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던 김 씨와 폐업 위기의 A치과를 인수했다.
정 씨를 명목상 원장으로 내세운 이들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환자들을 모집한 후 진료비를 미리 완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세금 부과가 많아지자 탈세 등을 노리고 2015년 4월경 원장을 치과의사 서모(51)씨로 변경하고 병원 이름을 지금 이름으로 바꿔 운영하며 진료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폐업 신고를 했으며 환자들에게는 ‘운영상 문제로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됐으니 타 병원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단체 발송하고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환자들은 경찰 고소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교정치과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 진료인 것처럼 속여 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신청,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