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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될까…16년 묵은 '노인정액제' 개편 스타트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사무장병원 근절법도 상정
[ 2017년 03월 23일 12시 18분 ]

16년 간 동결돼 온 노인정액제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연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노인정액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 변동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박인숙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해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정액제 개편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건보 추가 부담 비용이 국가지원의 20%라고 가정할 경우 개선안 시행 5년 후 총 1조3888억원이 소요돼 재원 문제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복지위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권미혁 의원),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등 63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편, 복지위는 전날까지 심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친 건보법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소득 월액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건보 국고지원 시한을 2022년으로 연장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안보다 2년 단축해 최종 단계가 2020년에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과 소득 중심의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담겼다.
 

건보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바꾸는 개정안이 의결된 참으로 역사적이 날”이라며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취소된 뒤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건보료 부과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며 “복지위는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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