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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응급실 체류시간···법으로 제한
복지부, 권역응급센터 운영 지침 마련···전원 허용 기준도 제시
[ 2017년 03월 24일 06시 05분 ]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하염없이 응급실에 방치할 수 없게 된다. 최소 24시간 이내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 국한된 얘기이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다른 응급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시설에 따른 체류시간을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24시간, 응급전용중환자실은 5일 이내, 응급전용입원실은 7일 이내에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기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제시된 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주치의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 내 타 시설로 이전토록 해야 한다.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은 해당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기관장은 응급실 장기체류 환자 비율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장관은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애매모호했던 환자전원 기준도 구체화 됐다. 복지부는 앞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전원을 원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예외 상황으로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에 의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시켰다.
 
이번 지침에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중독(CO 포함) △중증외상 △중증화상 등 5개 질환군 환자에 대해 해당 센터가 모든 치료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전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결정 주체의 범위와 역할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주체는 기과장, 센터장, 응급의료책임자 등으로 세분화 했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도 담겼다.
 
협력진료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응급실 전담의사가 필요한 분야 전문의를 즉시 호출토록 하고, 협진 수행 후 의무기록 기재를 의무화 시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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