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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종편 방송에서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가운데 의료계가 한의계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대한한방비만학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위험성을 경고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돼 왔다.
한특위는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 2003년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003년에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가 훈련 도중 급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방송 직후 한의협은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한의협이 주장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 기준"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 2월 6일, 미국 FDA에서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 운동 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의 상당량이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비만학회에 공개 질의 배경을 거듭 밝혔다.
미국 내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먼저 한특위는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이후 미국 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다”며 “지난 2004년 이전 에페드린 관련 논문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하며 새로운 연구물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 1일 150mg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 지 의문”이라며 “동물실험이 아닌 인체실험이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