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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원격의료법에 대해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가 재검토 방안에 대해 어떤 문서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문서 형태로 재검토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검토안에는 기존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로 변경해서 칭하는 등 원격의료법안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담겼지만 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구두로만 설명했다는 전언.
이와 관련,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 재검토안에 대해 별도 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는 정부 원안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 이로 인해 원격의료 재검토안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은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