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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특성 상 의료기관 입장에 서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열심히 업무를 진행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진료비확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심평원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은 "진료비확인제 시행 과정 속 환자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수치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데 입장 차가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털어놔.
송 실장은 “지난해 약 2만건의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비율 34.5%, 정당비율은 45.8%로 집계됐다. 점점 환불비율이 줄고 정당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를 부당하게 받거나 하는 등 행위가 없어지고 있는 셈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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