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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없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환수채권 시효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25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채권 시효는 10년이다.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로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채권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는 것은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건강보험법에 소멸시효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소멸시효를 두지 않는 대신, 민법 제162조 규정을 인용해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환자나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환자와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는 형평성에도 어긋하고 실손보험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법제이사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동일한 환자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경우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은 10년이고, 보험회사의 환수채권은 5년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국가채권의 소멸 시효 5년과도 맞지 않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국가 법 전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으로 제91조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해 건보공단의 환수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발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정해지면 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할 의원들을 찾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입법은 정치적 이슈나 쟁점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