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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 의협에 비상대책위 해산을 요구하는 동시에 추후 반드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 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협 총회 건의안 등을 확정했다.
최장락 의장은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의사들의 성적 위법 사례를 걸고 넘어져 면허정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보험위탁 사업비 증액이 뜨거운 감자였다.
집행부는 보험위탁사업이 회원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4200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대위원회 심의에 붙였다.
그러나 다수의 대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논의가 끝을 보이지 않자 대의원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1안(4200만원)과 2안(2400만원)을 상정했고 그 결과 1안 5표, 2안 29표로 보험위탁사업비 예산은 2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안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산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나왔다.
집행부는 “현재 비대위는 상설화 돼 있는 것과 다름없어 상임이사회 업무가 중복돼 있다”며 “추후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비대위 특별회비 전액삭감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집행부는 “특별회비를 걷을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특별회비 이월금이 1년 수입 이상 비축돼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회비 인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직역 침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했다.
한방사들의 의료행위 침범에 더욱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위원장-회장의 회무결재 라인을 신설하라는 요구와 함께 요양병원 설립은 의사, 한방요양병원 설립은 한의사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한달 반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 의료계 공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밖에 ▲‘양방’ 용어 사용 자제 캠패인 전개 ▲불법적 사무장 병원 색출 시스템 구축 ▲한특위 결재사항의 신속한 집행 ▲한특위의 안정적 예산집행을 위한 자율권 확대 등 총 9개 건의안을 의협에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