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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뇌물수수·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 2017년 03월 27일 12시 20분 ]


검찰이 결국 박근혜 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최대 13개에 이른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前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박 前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前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前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前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前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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