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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교육 서남의대, 평가결과 '불합격'
의평원, 27일 '불인증' 통보…신입생 의사국시 응시 못해
[ 2017년 03월 28일 11시 36분 ]

‘부실교육’ 논란의 중심에 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결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7일 서남의대 학장에게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전체 평가영역에 대한 인증기준을 충복하지 못해 ‘불인증’으로 판정됐다고 통보했다.
 

의평원은 공문을 통해 “인증유형에 대한 판단은 서남의대가 작성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결과에 대한 방문평가단의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불인증' 평가를 받은 서남의대는 당장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이 제한된다. 특히 불인증 사실을 알고도 서남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후 재평가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의 검토 하에 폐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년 간 한시적 인증 상황도 예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불인증 결과에 대해 서남의대 한 학부모는 “의대로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타 대학 위탁교육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학부모 역시 “예상했던 결과다. 이번학기에도 해부학교수와 병리학교수가 학교를 떠났고 후임을 구하지 못해 해당 수업이 2학기로 연기되는 등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학교는 재학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는 “오늘(28일) 오전에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평가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 불인증 원인을 파악하고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의대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인 4월 11일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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