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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증 서남의대···300명 의사국시 어떻게
복지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생 전원 응시 가능"
[ 2017년 03월 29일 12시 10분 ]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결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며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의료법 일부 개정으로 재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자격 유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일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도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2018학년 졸업예정인 본과 4년생들을 제외한 재학생들의 국시응시 자격을 두고 혼돈이 있었다.
 

현재 서남의대 재학생은 ▲의예과 1학년 47명 ▲의예과 2학년 41명 ▲본과 1년 59명 ▲본과 2년 44명 ▲본과 3년 47명 ▲본과 4년 44명 등 총 282명이다.
 

휴학 중인 18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300명. 의사국시는 서남의대 재학생 300명 모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현 재학생들은 의사국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 초 의대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 마감일까지 마음을 졸였던 신입생 61명 중 무려 14명이 휴학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일단 등록한 후 재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인증자격 유지’의 문구 때문에 201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해도 졸업까지 유지해야 하고 여전히 회생불능 상태로 명지병원 협력기간도 내년 2월 종료되기 때문에 임상실습병원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부실교육이 졸업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 자명하기에 의사국시를 치른다 하더라도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남대학교는 10페이지에 달하는 인증평가원의 불합격 평가를 분석, 원인을 파악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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