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날로 증가하는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궁극적으로는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약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증가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청구액 변화까지 병행 검토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란 제약회사의 예상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최근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에서 현재 10%로 명시돼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율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비율을 더 높인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결정인 만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한율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고심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상한율 조정 외에 청구액 자체에 대한 관리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최초 등재 신약의 경우 전년대비 청구액 증가율 30% 이상, 무협상 등재 의약품은 전년대비 60% 이상일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었다.
즉 청구액 증가율 여부가 약가인하의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전체 증가액과는 무관한 만큼 매출 규모가 현저히 다른 약제이더라도 같은 약가인하 패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였다.
건강보험 청구액이 10억원인 약제는 전년과 비교해 3억원 증가하면 증가율이 30%이지만, 청구액이 1000억원인 약제는 100억원이 늘어도 증가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복지부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청구액 비율 증가와 함께 늘어난 약제비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대금액이 큰 약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액만 놓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현재 청구액 50억원 이상인 약제의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청구율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 기전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취지를 감안하면 단순 증가율 외에 증가액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큰 품목들의 증가액 관리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바티스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제도를 추가 보완키로 했다. 첫 사례인 만큼 도입 당시에 미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견됨에 따라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곽명섭 과장은 “이번 사건은 향후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적용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처분이 완료되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