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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 서울대병원, 의료진 161명 전원 고발
고발·주의·문책 등 감사원 주문 100% 수용···진료 지연 등 불가피
[ 2017년 03월 30일 05시 56분 ]

서울대학교병원은 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료진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100% 수용한다는 얘기다.
 

앞서 감사원의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인사 조치,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29일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문대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기록을 핸드폰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는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날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결과를 검토한 후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무단 열람 사유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호기심에 기인했던 것이다. 161명 전원을 형사 고발하면 환자 진료 지연,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자체적 처리 요청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병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원을 형사 고발하고 친구에게 의무기록을 전송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기존 서울대병원의 징계는 직원들이 환자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 무단 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이 누적될 때 징계여부를 심의했다.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월 백 씨의 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보안감사에서 129명을 조사하고 그 중 87명에게만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0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며 드러났다.

감사 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이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이었으며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725차례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간호사 A씨가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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