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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K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K센터를 설치·운영하는 A씨가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K요양원 시설급여 수급자인 B씨 등 요양원 입소자들을 임의로 단기보호시설 K센터 침실을 이용토록 하는 등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537만원을 받았다.
또한 K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정원기준 위반,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원수보다 적었던 것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로 3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A씨를 상대로 환수처분 일부 취소 결정 등으로 비율이 조정된 4700만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K요양원 시설급여 수급자들을 재가기관인 K센터에 입소시켰다고 해도 노인복지법령상 시설기준을 충족한 침대 등의 공간만 제공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K요양원과 K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해 운영하는 생활실, 침실 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반대해석상 생활실과 침실은 병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인 K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인 K센터의 시설기준이 별개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거짓이나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위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1심에서 법원은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