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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리베이트' 파마킹 대표 1년8개월 실형
역대 최고액 리베이트, 공중보건의들도 뇌물수수 처벌
[ 2017년 03월 30일 06시 51분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2)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 징역 10월, 이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파마킹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주모(39), 김모(37), 김모(34), 김모(37)씨 등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 벌금형만 받은 의사들에겐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의사들은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김 대표는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2010년 1월께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천748만1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와 임원들은 또 공중보건의들에게 자사 제조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려고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총 5천890만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김 대표는 자사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 담당 직원 2명에게 뇌물 9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파마킹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70대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가장 많은 2천170만원을 챙겼고 다른 의사들은 300만∼1천만원을 받았다.


조 판사는 대표이사 김씨에 대해 "리베이트 규모가 55억원을 넘고 쌍벌제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면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치지 못한 것에는 업계의 경쟁 과열과 수익구조 약화 등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또 "파마킹이 중소 제약회사이지만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김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 회사 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선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업사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파마킹의 리베이트 56억원이 종전 50억7천만원을 넘는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k@yna.co.k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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