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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민원설명회'를 권역별(경기‧강원, 서울‧인천, 충청‧전북‧광주, 대구‧부산)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1차 설명회는 30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립암센터, 아주대병원 등 경기‧강원권에 소재한 29개 임상시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령 설명 ▲법령 위반 사례 소개 ▲의료기기 이상반응 보고 방법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