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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인증 급성기의료기관 '중간 현장조사' 임박
인증원, 사후관리 강화 차원 조치
[ 2017년 03월 31일 10시 15분 ]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핵심은 환자안전, 감염관리 차원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중간 현장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확인 ▲의약품 투여 전 확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수행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 등 평가 필수기준 56개 항목이 구성됐다.


또한 ▲환자 담당 의료진 변경 시 정보를 공유 ▲외래환자 초기평가 규정 ▲적절한 통증관리▲양질의 심폐소생술 시행 등 최우선 관리기준 172개 항목도 마련됐다.

인증원은 필수기준, 최우선 관리기준 중 6개 항목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 시작 7일 전 의료기관에 일정을 사전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간 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9개 기준과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 시작 7일 전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함으로써 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간 설명회 등 중간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 병원에 대한 이러한 사후점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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