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항목이다.
비선진료에 대한 부분은 혐의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의료게이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비선진료 의사인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차병원 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중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사실상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지만, 탄핵된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활용 의료’로 변경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정책 향방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