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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23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 마련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등이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될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호스피스 분야는 8월,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하지만, 하위법령 시행 전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윤리적인 어려움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녹취해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진술을 녹취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족이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한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의사 추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명의료 결정법 하위 법령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만 국한해 연명의료 결정을 제한하고 있어, 말기나 임종 전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처벌 규정과 별도의 법정서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연명의료결정 법안에 처벌규정이 있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다. 대만도 벌금수준인데 한국 법안은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등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정 서식을 의료진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의무기록에 남길 일이지 별도 서식으로 작성해 등록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