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가 일차의료기관 중에서도 ‘수술 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외과계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구조 및 급여 기준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급여기준 상 진찰료는 토요일 전액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술의 경우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응급수술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하는 잘못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3일 “응급수술에 대한 정의도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진료 건수는 적고 행위료가 주된 외과계에는 상대적으로 토요가산 적용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의사회는 “계획된 수술이라도 환자가 생업에 바빠 주말에 수술을 원하면 주말 진료비 가산제도와 동일하게 수술 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 100% 수가에 50%의 추가가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산된 부분은 5:5로 환자 부담을 높여서라도 수술비의 주말 가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기준 현실화 역시 절실하다.
예컨대 외과계열 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단순처치의 경우,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는 심평원의 심사기준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회는 “적절한 치료는 적절한 수가에서 비롯된다”며 “외과계열 전문의가 외과계열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진찰료와 단순처치에 대한 전문의 가산 인정 등 외과계열의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외과계열 수술재료에 대한 별도 비용 인정 체계가 전무하다보니 임의비급여로 매도되는 현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그 가운데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축소해 입원과 수술을 병원과 상급병원이 담당하고, 일차의료기관은 영국의 주치의제도처럼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에 비해 공공의료 비중이 적은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반드시 이 곳에서 수술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된 외과계 개원의를 경증 수술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현 의료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차의료기관의 중요 중심축인 외과계 의원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외과계 전문의를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일차의료기관 수술 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발전적으로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