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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7곳이 보조금 삭제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등 8곳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북대학교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2세 소아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받은 바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18곳), 전문응급의료센터(2곳), 지역응급의료센터(128곳), 지역응급의료기관(266곳)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총 18곳 중 단국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라병원, 명지병원은 A등급을 받았다.
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목포한국병원,안동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충북대병원은 B등급에 머물렀다.
전북대병원은 평가결과는 충족했으나, 이미 지정취소된 상태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중 조선대병원은 B등급을 받았고 한강성심병원은 미충족 C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28곳 중 A등급 기관은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병원, 성애병원, 제주대병원 등 35곳으로 집계됐다.
B등급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됐으며, 여의도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공단 일산병원 등 80곳으로 조사됐다.
페널티를 받게 되는 C등급 기관으로는 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군산의료원, 포천병원, 서광병원, 침례병원, 강릉동인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66곳 중 A등급 기관은 원주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 83곳으로 나타났고, B등급 기관은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등 127곳으로 확인됐다.
C 등급 의료기관은 48곳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은 지정삭제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C등급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단국대병원, 한라병원, 명지병원 3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건양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동강병원이 최고점수를 획득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순천한국병원, 부산보훈병원, 공주의료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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