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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4월1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분과별 아젠다 보고 및 운영 규정을 논의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KMA 폴리시 아젠다 최종안 준비와 운영 규정 제정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예산안 원안 통과와 인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약 시 비용 상승률 고려, 저수가 개선, 밴딩 폭에 의한 계약체계의 문제점, 협상 결렬시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부분도 다뤘다.
보험수가 및 진료에 대한 보상과 관련,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가 아닌 진료행위는 별도 보상하고, 주소에 포함된 행위이더라도 통상 협의의 진찰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수흠 의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총을 통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됐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만큼 참여 위원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임 의장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많은 자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