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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밀실’ 비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의사 C씨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고발 당시 이용민 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C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고 각종 의혹을 파헤쳐 고발로 맞서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한 가운데 의협 역시 즉각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
의협은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이용민 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 불기소처분이유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