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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 상황 따라 적절한 진료 선택할 재량권 있다”
1심과 동일 2심도 “의사에게 모든 상황 입증책임 요구는 허용 안돼”
[ 2017년 04월 06일 06시 13분 ]

법원이 가장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적절한 치료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 어머니 C씨는 2009년 8월부터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 2010년 3월 28일 분만진통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은 C씨에게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는데 이후에 태아 심박수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C씨는 3월 29일 즈음 남아인 A씨를 출산했으나 14개월 후 보행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I검사를 통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좌측 대뇌 백질 부위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태아곤란증으로 반복적인 심박수 저하 증상에도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분만 직후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를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에 원고의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이후로 추적경과 관찰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B의료재단은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과 병원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 더 이상 살펴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등법원에서도 B의료재단 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제1심 때와 같은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 사망 등이 예측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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