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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넣겠다" 대학병원 트집잡아 진료비 안낸 40대
경찰 "전형적인 동네조폭으로 구속"
[ 2017년 04월 07일 11시 40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진료비를 안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업무방해 등)로 임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작구 관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는 "의사가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비를 안 내거나 10만원 안팎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217여만원을 갈취한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한 달간 7차례나 술에 취해 모 대학병원을 찾거나 이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중소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가 여태까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횟수는 43차례나 된다. 그는 결국 작년 11월 업무방해와 공갈, 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했다.
 

경찰은 임씨가 전형적인 '동네조폭'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차례 행패를 부렸지만, 병원 측은 단 한 차례도 임씨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지 훼손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진료비를 안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업무방해 등)로 임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임씨가 병원 응급실 출입통로에서 행패를 부리려 하자 경비요원이 제지하는 모습. 2017.4.7 [동작경찰서 제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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