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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간병 시설개선비 '50억' 선(先) 투입
건보공단,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1억 한시적 지원
[ 2017년 04월 07일 12시 20분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투입되거나, 병동을 추가로 확대한 병원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시설개선비 지급이 이뤄진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동침대 구입비 등을 지급한다.


공공병원은 병상 당 1백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병원은 병상 당 1백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개선비 지급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침상 높낮이, 상하체 침상 조절이 가능한 3모터) 구입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에는 스트레쳐카트, 낙상감지장치, 낙상감지센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시설개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절차는 간단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시설개선비 지원 예비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진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병원은 물품을 구입한 후, 청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건보공단에 내면, 1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대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취약지 소재 병원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우선 할당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개선비로 구입한 품목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외의 일반병동에서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급한 시설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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