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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월9일 (구)산부인과醫 대의원총회 위법"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2017년 04월 07일 12시 45분 ]

(구)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오는 4월9일 예정돼 있던 (구)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회가 무산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구)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총회 개최 금지(2017카합 80458) 판결로 그 동안 무리수를 두며 강행해 오던 불법 대의원회의를 통한 재집권 의지가 물거품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대의원 의장 선출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의원 의장이 아닌 개인에 의해 소집되는 총회는 위법하다"며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김승일 회원에 의해 시도된 모든 선거 또한 불법이었던 셈"이라며 "더 이상 김승일 회원이 의장을 사칭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결국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모순적인 행동들이 이번 판결로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이균부 임시회장도 잘못된 주장만 대변하다 재판부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균부 임시회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은 "(구)집행부는 소모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회장 세습 시도와 불법 대의원총회 시도를 통한 재집권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이제라도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를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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