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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2곳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두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리베이트 척별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사는 ‘인증취소’, 1회 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사는 ‘자진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인센티브는 물론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중단된다.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 정책적 우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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