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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깨기 전략 변화
무효심판 청구 감소···권리범위 확인 심판 15.8%→94.5% ‘급등'
[ 2017년 04월 09일 20시 37분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무력화 시키려는 국내 제약사의 특허심판 전략에 변화가 움직임이 확인됐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43건에 달했던 특허 무효심판 청구가 2016년 1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3월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2015년 309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심판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2015년 전체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4.5%까지 높아졌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현상을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천특허를 무효시키기 힘들자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회피하는 쪽으로 심판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약사의 특허심판 청구 종류 변화와 함께 전체 건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015년 의약품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당해 특허심판 청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216건에서 1957건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지난해에는 311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월까지 154건이 청구됐다.


이른바 ‘묻지마’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심판취하 건수도 2015년 703건에 달하던 심판취하건수도 지난해에는 13건, 올해 3월까지는 2건에 불과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 초기 우선판매권 선점을 목표로 많은 제약사들이 신중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며 “제도 시행 2년이 지나며 청구 건수가 안정화되고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는 의약품 특허를 최초로 무효시키는 제약사에게 최장 9개월의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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