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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금년 2월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병·의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급증한 반면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으려는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환자들은 다른 것보다 부담하는 비용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급여권으로 포함된 추나요법의 경우 최소 6700원에서 부담액이 가장 큰 ‘특수추나’를 받아도 환자는 2만5600만원만 부담하면 돼 1회 10만원 이상하는 도수치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도수치료를 하는 A병원장은 “규모가 큰 곳의 경우 기존 환자들이 워낙 많아 환자가 조금 줄어도 티가 안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한의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환자 수 변화는 없지만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의 경우 환자가 줄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병원 경영난에 복지부 향한 비난도 나와
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도수의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5년까지 급여권에 있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전환되고 추나요법은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나요법 급여권 포함 이유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꼽았는데 도수치료는 급여권에서 빠져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지부에서는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도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3개월째 되는 5월에 추나요법 급여 효과를 분석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