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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경색은 치료시 촌각을 다퉈야 한다. 단 몇분의 시차로 환자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과 선택권이 제한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라는 구조에 갇히면 안타깝게도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본질적 가치와 삭감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회수성 스텐트나 흡인성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2014.8.)에 따르면, 급성뇌경색 환자에게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술을 진행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8시간 내에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피적 혈전제거술에 대한 모호한 급여기준이다. 혈관 개통, 재개통 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재료군이 한정된 상태다.
만약 스텐트를 썼지만 혈전이 남아있어 카테터로 석션을 하면 삭감처리가 되는 구조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혈전제거가 완벽하지 못해도 급여기준은 회수성 스텐트나 흡입성 카테터 중 하나만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박석규 보험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는 “급성 뇌경색 환자를 볼때는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급여기준만 따르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2개의 치료재료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은 제한적이다.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조만간 심평원에 급여기준 정비에 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 158만원~188만원 수준으로 사례별 인정 필요
경피적 혈전제거술에 쓰이는 회수성 스텐트, 흡인성 카테터는 치료재료 자체가 고가다 보니 삭감 시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음에도 삭감이 되는 상황은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데일리메디가 심평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혈전제거술용 회수성 스텐트는 4종, 흡인성 카테터는 1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회수성 스텐트는 ▲한국스트라이커의 ‘Trevo Retriever’ 보험상한가 188만9020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Revive Se Thorombectomy Device’ 보험상한가 170만110원 ▲메드트로닉코리아의 ‘Solitaire FR’ 보험상한가 188만9020원 ▲휴젤메디텍의 ‘Eric' 보험상한가 170만110원 등이다.
흡인성 카테터는 페넘브라(Penumbra)사의 제품으로 메디헬프라인이 수입한 한 종류만 있으며, 보험상한가는 158만4940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펌프세트 등도 고려하면 치료재료 비용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상태다.
박석규 보험이사는 “1개 치료재료만으로 재개통에 실패하고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돈 몇 푼 때문에 환자 인생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최소 2개를 인정하고 사례별로 그 이상의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일제정비 기간을 거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인식한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기준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고가 치료재료로 구분된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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