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젊은의사들도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
대전협, 성명서 발표···2인 의사 진단체제·입원기준 등 지적
[ 2017년 04월 11일 23시 05분 ]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단체에 이어 젊은의사들도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협은 “안전망 역할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의사 간 감시가 아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적절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의료진에게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진료공백을 야기,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원조건을 기존 ‘자타해 위험성 혹은(OR)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면서(AND)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개정안 대로라면 입원 중에는 치료가 유지되나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퇴원 후 자발적인 치료중단과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들도 당장 자타해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퇴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회로 내보내고 그로 인한 문제를 환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며 “그로 인한 혼란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찍힐 사회적 낙인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전협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통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정신질환자들의 법적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전담 자원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집중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신보건법' 갈등 여전, 환자 퇴원대란 우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