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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대선, 진찰비 30%·수술비 50% '가산'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수가 적용,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선택
[ 2017년 04월 12일 12시 09분 ]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일선 의료기관들은 선거일인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전 예약 환자들의 외래진료와 수술 스케줄을 변경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대선 당일 진료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수술비 등은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이뤄지는 진료 중 일부 수가의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휴일 가산 항목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에 30% 가산표가 붙는다.
 

또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료가 적용된다. 단, 입원은 제외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한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가산료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원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5월 9일 휴진을 기본 방침으로 이미 예약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약일과 수술날짜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후 각 진료과 담당자들이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휴진임을 알리고 예약일을 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중증도가 높은 수술은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이 일주일 여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지정돼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달 이상의 여유 기간이 있어 외래 예약 변경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부 진료과에서는 조율이 안 된 환자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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