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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에 따라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해 약제 급여 정지 결정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건약은 “노바티스 글리벡이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미 다양한 제네릭이 출시 돼 있고 노바티스가 공급하지 않던 400mg 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돼 있어 오히려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며 “노바티스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