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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조 등 불법행위 내몰리는 '치위생사'
간무협, 전국 치과병원장에 "해결책 마련" 내용 담긴 서신 발송
[ 2017년 04월 13일 15시 47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13일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서신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후 치과위생사의 위법사항을 근절시키자고 결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간무협이 서신문을 통해 치과병원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크게 3개다.
 

우선 간무협은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시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구강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치협, 치위협, 치병원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6000여 명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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