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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제공 노인의료복지복합체 현실성 ‘의문’
김주경 입법조사관, 공급체계 개편 방향 제시···전문가들 "신중해야"
[ 2017년 04월 14일 05시 45분 ]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역할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료와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을 합친 노인의료복합체를 신설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중 절반은 병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환자이고 요양시설 환자의 3분의 1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김 조사관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재정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의료복합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정장소에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입원과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의료의 통합적 제공체계 도입 필요성에는 각계에서도 동의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 문제도 지적됐다.
 

아주대의료원 이윤환 노인보건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도 통합제공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경험이 있으나 아직 제도적 정착과 확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전국단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도 “노인의료복합체가 바람직한 방안이겠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개설자 발굴, 정부의 지원금 규모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도 “비의료인이 설립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요양시설과 병행해서 설립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의료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신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노인환자 맞춤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통합적인 의료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교육하고 평가하며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환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수가 개선 등을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복지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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