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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 교육부는 17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사문서 위·변조, 입시·학사관리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김 모 총장 등 8명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발표.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총 2355만7000원을 사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 또한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 과다 문제도 지적. 지난 2월 기준 서남학원·서남대 부채가 총 187억 원이었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도 지난 2014년~2016년 총 52명의 교원이 책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신설되거나 변경된 학과와 전공이 다른 교원을 해당 학과 소속으로 배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