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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年 1400억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 총괄"
6월부터 심사수탁 가닥 고시 개정 준비, 보훈대상 유가족도 포함
[ 2017년 04월 18일 05시 4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훈병원 진료비 전체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관별 내부 조율은 마무리된 상태로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연간 1398억원 규모, 146만건 수준의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를 수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에도 심평원은 보훈처 의뢰 등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국비지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심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전체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를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훈처 및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병원 및 협력병원 진료비 전체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과 보훈처는 6월1일부터 진료비 심사 위탁을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고시 개정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임하겠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 상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심사를 맡게되는 보훈병원은 총 5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력병원은 310여곳으로 구성됐다.


현행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 대상자는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0% ▲무공, 부국 수훈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60% ▲5.18민주운동 사망자 또는 행불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별 도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보훈처로부터 지급받는 형태로 혜택이 부여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별도의 국비진료 보험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평원의 기존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공자와 유가족 등 통합적 관점으로 심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됐다. 6월 이후에는 보다 수월한 진료비 심사 및 국비지원 등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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