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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에 피임약 몰래먹인 백인의사 남자친구
美 언론 "500만달러 소송" 보도
[ 2017년 04월 18일 07시 56분 ]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의사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다며 500만 달러(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A(36)씨는 지난주 뉴욕 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6년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피임약 '플랜 B'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작년 5월, B씨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피임약의 빈 상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경방사선과 의사였으며, 두 사람은 이 일로 결별했다.

 

응급피임약 '플랜 B'
응급피임약 '플랜 B'[사진 출처 = 허핑턴포스트]
 

 

응급피임약 '플랜 B'는 과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하다. 장기복용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한달 2회 이하의 복용이 권장된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여자친구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피임약을 먹인 남성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이 약이 A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였다"면서 "B씨가 의사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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