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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트레틴 등 피부과 약제 삭감 주의보
심평원, 건선·아토피·여드름 처방 전산심사 강화
[ 2017년 04월 18일 11시 48분 ]

오는 6월부터 피부과 약제 전산심사가 강화된다.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삭감될 수 있으니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선, 아토피, 여드름 등 주요 피부과 약제가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에 근거해 처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전산심사를 진행한다.


건선의 경우, ‘다이보넥스크림’, ‘다이보넥스연고’, ‘다이보넥스액’ 등 외용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경증 또는 증중도 건선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처방 시 급여기준 상 큰 틀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약제들은 비스테로이드제제로 구분돼 스테로이드 연고와 동시에 처방할 경우에는 2~3주 처방만 가능하다.
 

건선 약제 중 ‘네오티가손캡슐10mg’ 등 아시트레틴 계열 경구약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진다. 용량은 개인별로 조정돼야 하며 가급적이면 식사 또는 우유와 함께 1일 1회 경구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인은 1일 25~30mg을 약 2~4주간 경구투여 할 때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1일 25~50mg을 6~8주간 추가로 투여하면 최적의 치료결과를 얻게 된다. 경우에 따라 이 약으로서 1일 최대 75mg까지 증량도 허용된다.


하지만 병소가 충분히 치유되면 치료를 종료하며 재발 시에는 상기 용법·용량에 준하여 치료해야 한다. 각화 질환의 경우 가능한 한 저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1일 복용량이 아시트레틴으로서 20mg 이하일 수도 있으며 최대 아시트레틴으로서 5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증 여드름 환자 또는 아토피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로아큐탄캡슐10mg(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전산심사도 예고됐다. 


물론 모든 여드름 환자 처방은 불가능하며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결절성, 낭포성, 응괴성), 특히 체간 병변과 관련된 낭포성 및 응괴성 여드름 환자로 대상이 정해졌다.


여드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으로 비급여 대상이지만 여드름이 원인이 돼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다.


중등도 및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2차 치료제로서 로아큐탄캡슐10mg이 사용될 수 있는데,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치료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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