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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가 법인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던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치협은 지난 18일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산하 대한치의학회에 대해 비영리법인 단체로 설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동안 치의학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치의학회 법인화는 단순 학술영역을 넘어서 정부에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치협과 보톡스, 레이저 시술로 갈등을 빚어오던 의사협회, 특히 피부과학회 등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며 치과협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피부과학회는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출 수 있고 국민 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해 피부구강치료학회를 만들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에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치협 산하 치의학회와 더욱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