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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비 미납 대의원 '자격상실' 등 엄격 제재
의협 대의원회, 분과 토의 후 정총때는 본회의 진행···교수 참여율 제고 모색
[ 2017년 04월 19일 15시 13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비 미납 중앙(정·교체) 대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수흠 의장[사진]은 19일 7층 사석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도 기준 회비 미납 중앙(정·교체) 대의원에 대해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배제와 자격상실 등 정관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시도의사회 및 직역의사회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에는 미납 대의원 명단을 파악, 19일까지 ‘확인’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15년~2018년 중앙대의원으로서 정관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에 적힌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고 기한 내 미납한 해당 대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관련 내용을 의협신문에 실어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 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요 안건이 자동 폐기되면서 오랜시간 끝에 접점을 찾아도 늘 문턱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


임 의장은 “정총 의안 제출서 양식을 만들어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달, 아래로부터 의견을 먼저 수렴해 효율적인 정총 진행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협 정총 진행된 방식을 보면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결산심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안건 등이 심의됐지만 총회 전날 분과 토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은 “같은 장소에서 분과 토의를 끝내고 다음날 본 회의에서는 분과 토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만 거치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시간에 쫓겨 안건 상정 후 의결 시 정족수가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대의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총회 참석을 보면 출석이 편중돼 있다”며 “전국 16개 지부에서는 참석이 90%에 달하지만 의학회의 경우 대의원이 50명인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참석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회무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개원의와 대학병원 교수가 차이가 나듯이 참여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협이 개원의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임수흠 의장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멀어지다 보면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개원의들 외에도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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