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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활용 이득 챙긴 한미약품 직원 ‘벌금형’
법원 "5000만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7년 04월 19일 19시 22분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직원이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 씨에게 벌금 5000만원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형 외에 4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 3859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5년 10월에도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4741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 두 달간 수사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 17명을 작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2명은 이달 초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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