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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보수교육 과다 규제는 월권"
복지부 추진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반대" 성명
[ 2017년 04월 19일 19시 40분 ]

정부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개선명령이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과도히 규제하는 의료법 제31조제4항과 제32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단체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해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돼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의약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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