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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 원을 받고 다이어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 ‘에페드린’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을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의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